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동안 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납부한 세금이 실제 지불해야 하는 세금보다 초과납부되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에 따라 일반 신고,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등 나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간 및 방법
•정기신고는 5월1일 부터 5월 31일 까지이며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기한후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 전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정기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기본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나 휴대폰 앱 손택스, ARS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 등을 통한 신고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세무대리인이나 삼쩜삼 등의 대행업체, 또는 관할세무서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쉽게 말하면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을 초과해서 얻었다면 모든 사람이 신고대상입니다.
•즉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은 연간 2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소득은 2주택자부터 과세, 사적 연금소득은 연간 1천 2백만원 이상, 기타소득(블로그 부수입 등)은 연간 3백만원 이상이 해당 기준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회사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원이면서 기타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기타 사업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신 분들 중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삼쩜삼 등 대행업체 등을 통해 신고를 하셨다면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자라면 신고기간 동안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붙게되니 가능하면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환급까지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