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홈택스란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즉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고지, 과세자료 제출, 전자납부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로 홈택스는 휴대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을 손택스라고 합니다.
홈택스 기능 알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WeTax
거래 시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서비스 WeTa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eTax를 이용하면 실시간 전자 발행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종이 세금계산서 보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접수와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 환급 및 상담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행 과정 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국세청 콜센터 126을 통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계산을 미리 확인하고 실제 정산 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종료할 때 필요한 등록, 신고 진행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월세환급이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말합니다.
•월세를 납부하는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으로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불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월세환급에는 2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나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 – 31일, 기한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 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9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3월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기준 부합시 자녀 1명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기신청 24.5.1 – 5.31 / 기한후신청 24.6.1 – 11.30)